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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 식량안보에 진심…자급률 낮은 한국 ‘바쁘다 바뻐’

일본, 4월 법률 발효후 17일 비밀리 해외식량 공급난 대비 지휘소훈련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기본법’ 발의…정부 “통과땐 도상훈련 근거 생겨”



[산업경제뉴스]  일본과 독일, 중국, 영국 등 식량자급률이 낮은 선진국들은 해외식량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의적절하게 대비하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이웃국가 일본은 한국보다 칼로리자급률이 뚜렷하게 높지만 한국보다 서둘러 관련 입법을 마쳤고 지난 17일 비밀리에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훈련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도쿄 현지시간) “일본 정부는 해외 식량 공급 위기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각종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센터 구축과 식품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


훈련과 이해관계가 있는 식량 관련 업계 기업들은 특히 특정 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시장 공황 상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발효된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에 따라 실시됐다. 일본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6월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에서는 쌀과 기타 곡물, 콩, 각종 육류, 필수 채소, 설탕, 우유 등 19가지 중요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일본의 칼로리 자급률은 37% 수준이다. 나머지는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 회계연도까지 식량 자급률을 4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 독일, 영국도 낮은 식량자급률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보완, 지구적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비교적 식량자급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이 식량안보에 팔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형편이 좀 더 나쁜 한국은 선진국보다 식량안보 대응에 뒤쳐진 상태다.


<중앙일보>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월24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칼로리·곡물 자급률은 30여 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2023년 기준 32.5%로 전년(32.9%)보다 0.4%p 낮아진 것이다. 1990년 62.6%에 이르던 칼로리 자급률은 2021년부터 32%대에 머물고 있다. 칼로리 자급률은 국민이 섭취하는 곡물·서류(감자류)·육류·채소·과일 등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사료용을 포함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더 심각하다. 2021~2023년 평균 약 19.5%로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다. 2022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밀, 옥수수 등의 자급률은 1% 미만으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콩 자급률도 8.9%(2022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소비 대비 생산량이 많은 쌀 때문에,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022년 46.0%, 2023년 49.0% 수준으로 올라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곡물자급률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칼로리 자급률(37%)은 낮지만 식량자급률은 조금 높다. 한국의 이재명 행정부와 국회는 늦었지만 식량안보 강화에 나섰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0월30일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풍수해에 따른 국내 식량공급여건 악화에 대해 부처 산하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 비상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해외 요인에 따른 식량공급 여건 악화에 대비한 부처합동 훈련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 차원의 대응도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준병 국회의원은 “국가는 식량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식량안보 강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안 제4조)”는 내용의 ‘식량안보 기본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해외 요인에 따른 식량공급여건 악화에 따른 훈련이 가능해지고, 법안 제 4조가 바로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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