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 e법칙] 기후공시, ESG 공시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엔트로피타임즈 황상규 칼럼니스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기업에게 보고서를 하나 더 작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앞으로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처럼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ESG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발간해 왔다. 하지만 기업마다 작성 방식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웠고, 좋은 내용만 홍보하는 ‘그린워싱’ 논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SG 정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법정 공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ESG는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식 정보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를 이해할 때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다. 전체 제도는 ESG 공시이지만, 실제 의무화는 ‘기후공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ESG라는 큰 틀 안에서 우선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먼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 지금 ESG 공시인가 세계는 이미 ESG 공시를 새로운 국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