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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주요 특이점과 기대 효과는?

[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산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절대농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될 경우 농사와 병행해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연간 10GW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연구원이 작성한 ‘영농형 태양광법 통과, 태양광 연 10GW 시대 온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한 것인데, 한 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국내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규모가 약 74만 헥타르(22.4억 평)에 달하며, 1MW당 약 4천 평이 필요한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면 500GW 이상의 잠재 설치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이 농사와 겸업하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해 1MW당 필요부지를 1만평으로 잡아도 200GW 이상 설치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농민들은 절대농지에서 최대 30년까지 농사와 태양광 사업을 겸할 수 있어 ‘햇빛 연금’ 형태의 부가 수익 등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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