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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SG

환경부,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대폭 강화 나선다

미래폐자원 품목 확대…“수소차·풍력발전기까지 포함”
지자체도 직접 나선다…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가능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미래폐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중심의 순환이용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먼저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 전기차의 인버터·모터·감속기 등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 핵심 폐자원까지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폐기물 방치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도 기존의 환경부 중심에서 지자체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직접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분권형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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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