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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재계 반발 "기업부담 가중" "임금소송 남발"

"고령층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순기능 고려돼야.."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고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재계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은 26일 시행 6년째를 맞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이며,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기업현장에서의 혼란과 임금 소송이 남발 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반영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전경련은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제도라며, 위법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도 같은 날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놨다.


중견련은,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근본 취지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요소인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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