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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는 사용처 비공개"

'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로 국회처리 불발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정기국회 마감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한 핵심 내용은, 정부지원금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치원 원비는 공개하지 말자는 것. 


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과 학부모들은 "결국 학부모 돈은 유치원 원장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냐"고 반발하며 "정부 지원금도 학부모 원비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항목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차등화 해야한는 것이다. 즉,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를 원장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당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들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가 결국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논평했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후 한국당 의원은 언제라도 논의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이 한유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후원금 영수증 발급과정에서 유치원과 관계된 사람에겐 전액을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한유총 관계자 접촉을 최대한 회피했다"며 "11월부터 후원금을 점검해서 한유총 관련 부분은 반환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후원계좌에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된 지난 달 초 소액 후원 건수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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