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섹션

가축분뇨 연료 규제 푼 환경부.. 시장 활성화 승부수 통할까

보조원료 혼합 허용·발열량 기준 완화로 시장 현실 반영 사업성 높였지만 안정적 수요처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를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그동안 시장 형성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에 가깝다. 21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원료와 발열량, 생산 방식 등 핵심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료 품질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왕겨, 농업부산물, 커피찌꺼기, 톱밥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다. 가축분뇨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도 기존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반드시 펠릿 형태로 성형해야 했던 생산 방식 역시 분진과 화재 위험만 관리하면 비성형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화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