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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식용유도 GMO 표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한국, GMO 완전표시제 도입,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안전성 관리 넘어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에 초점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식용유와 간장, 물엿에도 이제 유전자변형(이하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식간장·양조간장·혼합간장 등 각종 간장류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물엿·올리고당·포도당 등 당류와 대두유·카놀라유를 비롯한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아 표시 의무가 없었던 품목들까지 제도권에 편입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업계·소비자·학계가 참여한 협의체와 심의 절차를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오랜 사회적 논쟁 끝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옮겨진 셈이다. ◆ 국제 흐름에 동참.. 신뢰자산 확보 계기 될 것 국내에서 GMO를 둘러싼 논쟁은 20여 년 이상 이어져 왔다. 정부는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