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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근로자 대상, '납입금 4배' 혜택 상품 등장

본인납입금 약 4배 수령 + 근소세 50% 감면
중소기업 재직 만15세∼ 34세 정규직 근로자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  5년 재직 후 만기시점, 본인 납입금의 약 4배(약 3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공제상품이 등장했다.

 

IBK기업은행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14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中企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中企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공제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다. 적립기간은 5년이다.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최소 적립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이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최소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하고,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청년근로자는 5년 재직 후 만기에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약 3천만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는다. 어기에다 기업 적립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50%도 감면받는다.

 
기업은 적립금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상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돼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품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적극 홍보해 中企의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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