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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 통일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3월 22일 이성호 차관(위원장)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그동안 건축물, 교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에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D)과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와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을 정하였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하였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되었다.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하였으나, 4800년 추가하여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하였다.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화산활동 감시와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기반시설, 농산물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 수립과 화산재 연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도 마련되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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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