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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운전면허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 추진


(미디어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3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고충해소 제도개선의 4대 중점 분야로 서민경제, 생활불편, 국민안전, 복지증진을 선정하고 국민신문고나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번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생활 속 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 감면이 없어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에 부담이 됐다.

반면, 현행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수능점수가 없는 경우 전체 수능 지원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신체등급 100점, 수의과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점,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평균 성적 50점 만점으로 환산

그러나 과거 정시전형이 일반적일 때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시전형이 확대돼 수능성적이 없는 지원자가 급증한 현재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선발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으로 국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하면 다시 연체자가 되어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시중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도로교통공단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병무청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국민행복기금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작지만 생활 속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국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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