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이유린 기자] 간만의 귀향이다. 그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던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다.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 그건 말 그대로 핑계였다. 그보다는 본가에 들러 맛있는 집밥을 먹겠다는 의도가 더 짙게 깔린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서울역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에 들른 서울역은 언제나 그렇듯 떠나는 이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그런 감상을 깨뜨리는 불청객 같은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기차 탑승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는 대합실 의자 여기저기에 앉아 있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그것이었다. 굳이 옆에 앉아 냄새를 확인하지 않아도 모양새만으로도 알 수 있는 노숙인들 주변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와중에도 빈 자리로 남아있었다. 딱히 그 사람들이 폐를 끼치거나 시비를 걸어서가 아니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기색, 거기에다 수시로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낡고 헤진 옷들을 덕지덕지 껴입고 있는 포스에 눌려 감히 그 옆으로 자리할 엄두가 안 났다는 게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노숙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단지 노숙인이라는 이유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아카데미상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탓이다. 여기서 특정 부문을 수상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작품은 성공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 2020년 우리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한 기억이 있는 우리로선 필연적으로 친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독 관심을 기울이는 영화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영화제 직전, 열리는 또 다른 영화제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이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이다. 래지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영화를 선정하기 바로 전날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전통이 있다. 모르는 이들은 아카데미상을 아깝게 놓친 작품에게 주어지는 위로상 쯤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한 해 동안 가장 형편없다고 평가받은 영화와 배우, 감독에게 수여되는 '불명예의 상'이다. 작품 자체만 놓고 보면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작품에 상까지 주어가며 행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영화계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닌, 분발과 촉구, 풍자와 유머 등이 버무려진 그들만의 이벤트인 셈이다
[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이제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지만 이곳은 권력의 중심, 은밀함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어주면서 누구나 손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지녔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터. 지방에 사는 친구 몇몇이 서울 방문을 기념해 청와대로 향하면서 덩달아 함께 가게 된 길이었다. 한사코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예약자 명단에 기자의 이름을 올려놓았으니 차제에 동행하자는 권유를 끝내 뿌리치지 못한 탓이었다. 아예 호기심이 없었달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정치부 기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딱히 청와대를 출입할 만한 업무도 해본 적이 없어 말로만 듣던 공간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흥망성쇠가 오롯이 녹아있는 공간을 거니는 일은 뭐랄까. 미묘. 그게 아니라면 감회, 그것도 아니라면... 모르겠다. 분명한 건 시선에 들어오는 이들처럼 마냥 웃고 다닐 수만은 없었단 거였다. 단순히 시신경에 입력된 정보만을 분석한다면 생각보다는 훨씬 소박한 느낌이라는 것이 처음 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건 순식간에 휘발될 그런 것이었다. 그보다는 오랜 세월, 덧대진 비밀의 더께에 짓눌려 의도치
[엔트로피타임즈 이유린 기자] “리모컨 어딨어?” 사무실에 들어서기 무섭게 찾았던 건 한 잔의 냉수, 그리고 에어컨 리모컨이었다. 족히 20분 이상은 걸어서였을까. 등허리를 타고 흐르는 땀을 식히고 싶었다. 그래서 찾은 에어컨 리모컨은 생각보다 쉬이 눈에 띄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단 하루의 휴식 없이 여름 내내 혹사당한 뒤였으니 자기도 어디론가 숨어들고 싶었겠지. 당장 노동법에도 위배될 일이었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가 주 52시간 근무에 익숙해진 시기 아니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살았으니 에어컨 리모컨에게도 그 언저리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 다들 알겠지만 이번 여름은 잔혹과 공포로 점철된 나날의 연속이었다. 덥다 덥다 해도 그리 더울 수가 없던 계절. 혹자는 기후온난화의 저주라고 했다. 무분별하게 에어컨을 돌려 탄소를 뿜뿜 뿜어낸 업보라고도 했다. 그렇게 여름은 우리에게 지옥에서나 발견될 화염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치러야 할 대가임을 모르진 않는다.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일 터다. 여름은 여름이니 이해한다. 근데 지금은 여름이 아니지 않은가. 정확하게
[엔트로피타임즈=김재영 기자]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의 첫 도입은 1995년 1월 1일이다.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등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마련된 쓰레기 종량제는, 한국 사회 쓰레기 배출의 전환점이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맞는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내게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연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도입된 것은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버리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합니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낯설고 충격적인 변화였다. 갑자기 쓰레기를 돈 내고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전국이 술렁였다. 가짜 종량제 봉투까지 나오는 해프닝이 있는가 하면, 무단 투기도 여전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아파트나 오피스텔 벽의 ‘일반쓰레기·재활용·음식물 분리 배출법’ 포스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자주 보지만, 분류법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취지는 시민들의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 보호’인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인다. 자취하던 시절, 당시 내가 살던 곳은 건물 앞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
[엔트로피타임즈손영남 기자] ‘여름은 더워야지 제맛’이라는 일상의 감상을 한가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미칠듯한 폭염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끌어안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름은 산과 바다를 찾아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가의 계절이지만 매해 치솟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여름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내는 계절일 뿐이다.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생존이 걸린 일인 만큼 에너지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준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문제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나 ‘요금 감면’ 등의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에너지 빈곤층들이 이런 정보를 오롯이 활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제한적인 범위, 복잡한 절차 등이 그를 초래한 것. 그 대가는 참혹 그 자체였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 빈곤율 추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중 약 58.7%는 광열수도비 부담으로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랄 만한 수치다. 에너지 빈곤이 더 이상 특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동물은 먹어야 산다. 그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배설이다. 때론 방귀로, 또 때론 변으로 섭취한 양분의 마지막을 정리한다. 혹자는 그를 두고 더럽네 마네 하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웃긴 말은 없다. 그 어떤 생명체도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생리 현상 아니든가. 그를 강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생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마음 놓고 방귀를 끼지 못하게 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이랄까. 얼핏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도 심각한 이야기라면 몰라도. ◆ 거짓말 같은 방귀세 도입의 배경은얼마 전에 본 뉴스다. 세계적인 낙농강국 덴마크가 소와 돼지, 양 등의 방귀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방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부터 실시될 이 야릇한 세금의 공식명칭은 사실 방귀세가 아닌 탄소세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가축이 발생시키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얼핏 듣기로는 너무도 어이없는 발상처럼 느껴진다. 소들이 방귀를 뀌
[엔트로피타임즈 김명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업 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 예고하면서 실직자 최소 안전망인 ‘실업 급여’ 축소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논평을 내고,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실업 급여 축소를 중단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 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 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 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Met´ternich)는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비인궁의 광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실내에는 궁정악단이 연주하는 왈츠곡이 흐르고 화려하게 치장한 남녀 귀족들이 쌍쌍이 무도회장을 누비고 있었다. 메테르니히와 유럽의 귀족들은 커다란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천한 것들이 의회니 뭐니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다니""그렇습니다. 우리 귀족들이 수천년 간 이끌어 오던 세상을 무지몽매한 것들이 뭘 어쩌겠습니까""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보나파르트도 외딴 섬으로 보내버렸으니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허허~!" 유럽의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움츠러들었던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되찾았다며 환호하고 있었다. 워털루 결전에서 나폴레옹이 패퇴하자 메테르니히는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개혁이나 혁명이야말로 안정된 사회와 국가를 깨뜨리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유럽 각국의 대표들도 프랑스혁명 정신이 더 이상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현재 유럽의 모든 상황을 프랑스혁명 이전, 즉 왕족과 귀족들이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는 술을 좋아하고 정무를 잘모르는 무능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어있다. 역사가들은, 그의 아내 히노 도미코(日野富子)가 전면에 나서서 조정의 권한을 쥐락펴락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시마사는 아내의 횡포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의욕을 상실하고 사찰 순례나 별장을 짓는 등 주술(呪術)과 위세 과시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전한다. 요시마사의 아내 도미코는 주위의 만류와 우려를 무시한 채 과감하게 정치에 관여했는데, 두 사람의 금실이 나빠 쇼군은 아내를 피하기 위해 며칠씩이나 정무를 내팽개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도미코는 무능한 남편을 압도하고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서 고리대금업과 사채에 손을 대는 등 부정축재의 대명사가 됐다. 쿄토의 출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가 하면, 쌀 투기를 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는 등 당시의 기록은 도미코를 돈에 집착한 악녀로 묘사하고 있다. 요시마사가 통치하고 있던 1459년부터 3년 간 전국 각지에 한발, 장마, 홍수 등 천재가 잇따랐다. 홍수로 인해 악질이 유행했고 강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강물이 막힐 지경이었다. 백성들은 죽음이 코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과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성과와 법인세 절세 등 다양한 목적과 계획으로 지출되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법인의 운영에도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세법과 상법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 등에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2천년 전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의 시황제(始皇帝)는 광활한 제국 곳곳을 시찰하는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천하통일 이후에도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던 시황제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시찰 중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황제를 보필하던 환관 조고(趙高), 승상 이사(李斯)를 위시한 측근들은 황제가 죽으면 태자 부소(扶蘇)가 즉위하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비상대책에 들어갔다. 며칠 동안 논의를 거듭한 그들은 급기야 황제의 유서를 위조하기로 결론지었다. 그들은 황제의 유서를, 까탈스러운 태자 부소 대신 그들이 통제하기 쉬운 18번째 아들 호해(胡亥)에게 제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위조했다. 며칠 후 시황제는 붕어하게 되고 조작된 유서의 내용대로 호해가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변방에서 이민족과 대치중이던 태자 부소는 날벼락 같은 서신을 받고 끝내 자결했다고 전한다. 모자라기 그지 없는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호해를 황제로 만든 간신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권력을 잡은 환관 조고는 아예 권력을 독점하기위해 유서 위조에 가담했던 이사 등 정적을 제거해 버렸다. 이제 천하는 조고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호해는 황제로서 정사를 펼치지 못했고 그저 조고의 눈
"우리는 질박함 속에 미(美)를 사랑하며, 탐닉함 없이 지(知)를 존중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 일 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가난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깊이 부끄러워한다" -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일부 일본의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 여사는 그녀의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 아테네 정치인 페리클레스(BC 495~429)의 연설문 전문을 실었다. 이 연설은 펠로포네스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장례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500년 전의 연설이지만 참으로 품격이 있다. 그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 그의 연설문과 언어를 수도 없이 인용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이며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연 인물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장군의 아들인 그는 소피스트적인 교육을 받아서 철학적 사고하기를 좋아했고 웅변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또한 아낙스고라스, 소포클레스 등 당대 현인들과도 교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로마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저서 '영웅전'에서 페리클레스와 그의 최대 정적이며 보수주의자였던 키몬(Kimon)과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에 상당부분
‘양포세무사’란 단어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의 줄임말이다. 세무사들 사이에 흔하게 된 지 오래고, 실제로 주변에도 양포세무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째서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째, 숨 쉴 틈 없이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지금까지만 24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고, 조만간 25번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1년에 한 번 개정이 되어도 내용을 알고 익히는데 제법 시간이 필요한데, 따라갈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니,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번 손을 놓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는 낮게 책정된 신고 수수료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적게는 몇만 원에 많아도 몇십만 원을 부르기 쉽지 않다. 3~4년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던 시대에 형성된 가격이 이어져 오다 보니, 고려할 부분이 많아진 지금도 옛날의 시장가격이 기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다는 생각이지만 30만 원을 이야기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을 보기 일쑤이다. 셋째로는 세무사의 가산세 책임이다. 양도소득세
수하의 배신으로 어처구니 없는 패전으로 남은 비수대전 (淝水大戰) 위·촉·오 삼국시대의 최후의 승자가 된 위(魏)나라의 영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마씨가 집권한 후로 황제의 힘은 미약해 지고 사마(司馬)씨가 세운 서진(西晉)도 몇대를 넘기지 못했다. 이후 중국대륙 북방에는 5개의 이민족들이 세운 16개국이 명멸하고 남쪽에는 서진(西晉)을 멸망시킨 동진(東晉)이 근근이 한족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른바 5호16국 시대가 시작됐다. 남쪽에 동진(東晉)이 자리하고 있는 동안, 북쪽에는 전조(前趙), 후조(前趙) 등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이 일어나 흥한듯 싶더니 사라지곤 했다. 이 혼란스런 북방의 여러 민족을 정리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든 사람은 저족의 영웅 전진(前晉)의 부견(苻堅) 이었다. 부견은 왕맹(王猛)이라는 뛰어난 재상과 함께 제도를 정비하는 등 내치에 힘쓰며 빠르게 전진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부견은 남쪽에 있는 동진마저 정복하여 이른바 중원의 패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왕맹을 비롯한 신료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길수가 없었다. 세월은 흘러 10여년이 지나자 부견은 동진을 정복할 야심이 가슴 속에서 가득 일어났고 정벌을 극렬히 반대하던 충신 왕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