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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0인 미만 도매 ․ 숙박 및 음식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켜야’


(미디어온)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11(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로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조 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 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50인 미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확대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위 개정 내용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서 교육, 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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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