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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4월 21일부터 10일 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하여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하였다.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상과 시기를 정례화하였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고 동시에 관련 업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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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