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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국민권익위, 1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포·시행


(미디어온) # 2012년 교사 A씨는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회계비리를 신고해 17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학교 측은 비리관련자는 징계하지 않고 A씨만 두 차례 파면. 복직한 A씨는 수업에 배정되지 못하고 시설·환경관리 업무만 맡고 있음

# 2008년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기간제교사 허위등록 등의 수법을 이용해 학교 경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파면된 후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되었으나 5일 만에 다시 파면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된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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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