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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아토스, 유큐브(주)에 과징금 5,300만 원 부과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토스와 유큐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토스와 유큐브㈜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2012년 4월 발주한 ‘2012년 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의 들러리 참가를 합의했다.

유큐브㈜는 낙찰 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였으며, 제안서와 발표 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 제안서, 발표 자료와 투찰 가격을 대신 작성해 주었다. 유큐브㈜는 해당 자료를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대로 제출했다.

입찰 결과, ㈜아토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아토스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유큐브㈜는 파산 선고되었으므로 시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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