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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 목표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건물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 회의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히트펌프는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과 냉방에 활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기술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히트펌프는 건물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농업용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목욕탕·수영장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과 학교·청사 같은 공공시설에도 히트펌프 설치를 확대하고,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와 결합한 자립형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에 대한 국가표준 인증을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가 전기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누진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연계해 보급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를 제도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신축 건물에서 난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공동주택과 산업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초고온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통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맞춤형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번 대책이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체감형 변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화석연료에서 청정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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