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새로운 매체로의 여정을 탐구하고 있는 엔트로피타임즈의 행로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합니다. 독자들의 의견이 그저 흘려듣고 마는 것이 아닌 엔트로피타임즈의 발전에 독자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4항 및 제 5항에 의거, 독자 여러분의 언론중재와 피해구제를 위해 별도의 <독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에서 보지 못하는 시각들을 최대한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독자위원회 운영 규칙

제 1 조

독자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4항 및 제 5항)에 따라 당사의 기사로 인해 피해 입은 독자들을 구제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제 2 조

독자위원회는 엔트로피타임즈 보도와 관련해 독자나 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A. 당사 보도로 야기되거나 야기될 수 있는 침해 여부 검토
  • B. 사실 적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검토 및 시정 권고
  • C. 독자의 권익보호, 또한 독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자문 활동

제 3 조

독자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 전부는 각각의 경력과 경험에 의거, 미디어에 대해 누구보다 박식한 식견을 지닌 이로 당사의 보도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권익 침해 여부를 충실히 조사할 권한을 지닌다.

제 4 조

임기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통상 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향후 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도덕적, 사회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회사는 독자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독자위원회는 당사의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편집국에 시정을 명령한다. 특히 당사 보도로 인해 독자의 명예훼손이나 재산상 불이익 등의 피해가 예상이 되었을 때 대표이사에게 피해보상 정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독자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표하기로 한다.


독자위원회 구성

  • 이덕현
    이덕현(위원장) 주향세계잡지사 한국지사 지사장(중국 매체 <Golden Bridge(금교)> 발행)
  • 이덕현
    정재흥(위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
  • 이덕현
    김영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임학 박사)
  • 이덕현
    박소혜(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북한학 박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이덕현
    이정훈(위원) DAEWOO E&C 책임 (석유화학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