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 수입물량을 이전의 70%로 규제함에 따라 앞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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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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