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산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절대농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될 경우 농사와 병행해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연간 10GW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연구원이 작성한 ‘영농형 태양광법 통과, 태양광 연 10GW 시대 온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한 것인데,
한 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국내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규모가 약 74만 헥타르(22.4억 평)에 달하며, 1MW당 약 4천 평이 필요한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면 500GW 이상의 잠재 설치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이 농사와 겸업하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해 1MW당 필요부지를 1만평으로 잡아도 200GW 이상 설치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농민들은 절대농지에서 최대 30년까지 농사와 태양광 사업을 겸할 수 있어 ‘햇빛 연금’ 형태의 부가 수익 등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적인 개발보다 조합을 세워서 공동으로 단지를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대농지까지 포함할 시 영농형 태양광 잠재 설치 가능량은 400GW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군사보호구역에도 태양광 설치 ‘청신호’
이뿐만이 아니다. 군사보호 구역내 태양광 설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의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약 5억 평으로, 단순 계산시 100GW 이상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 강원도 북부의 군사보호구역 크기도 약 7억평에 달함.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접경 태양광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다.
토지의 평활도, 태양광 조사량, 전력망 포화도 등을 감안해도 경기, 강원 북부에만 수십GW 수준의 태양광 건설 가능한 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약 5억 평으로, 단순 계산 시 100GW 이상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강원도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면 잠재 설치량은 수십GW에 달한다.
이에 더해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접경 태양광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군사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100 기업, “가장 반가운 소식”...태양광·BESS 기업들도 수혜 기대
이뿐만이 아니다. 영농형 태양광법 통과 소식은 RE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국내 RE100 기업들의 달성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탓에 글로벌 평균(42%)치에도 크게 못 미친 약 1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선두권인 영국의 89%, 독일 88%, 프랑스 80%, 미국 67%, 중국 59%, 베트남 58%, 일본 36%와 견주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분야에 얼마나 힘을 쏟아야할지가 명확해진다.
한 연구원은 “공장 주변 농지에서 짧은 배전망으로 태양광을 공급받는 구조는 RE100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특히 경기 지역 반도체 공장들의 재생에너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이 연 10GW 이상으로 확대되면 B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량도 10~20GWh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국산 태양광 및 BESS 우선 사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한 연구원의 판단이다.
한 연구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녹색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의 높낮이 보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시장 크기의 확대가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주에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또한 이번 입법의 산업적 의미에 대해 ▲절대농지 허용 전환으로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 가속 ▲군사보호구역 활용으로 신규 부지 확보, ▲RE100 달성률 제고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BESS 수요 급증으로 국내 제조업 생태계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태양광 업체는 “이번 영농형 태양광법 통과는 단순한 농업 정책을 넘어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성장 신호탄으로 평가되며, 농민, 기업, 정부 모두에게 ‘햇빛이 돈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